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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4
첨부파일 조회 178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치매약제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사업대상: 관내 주민등록된 치매환자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지원금액: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내 실비지원

 

   

▶ 선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기준: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가능)

  ②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3, F10.7,G30,G31.00,G31.82

  ③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④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가구원수

1

2

3

4

5

6

7

8

9

직장

가입자

88,6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99,972)

(166,147)

(213,334)

(259,623)

(307,098)

(349,339)

(390,398)

(455,510)

(490,681)

지역

가입자

19,805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22,342)

(119,515)

(166,795)

(221,374)

(281,214)

(331,437)

(378,555)

(454,444)

(492,054)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  복 지원 제한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


 ▶  구비서류:

공통 작성

[첨부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첨부2]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3]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첨부4]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유의사항 동의서

본인 방문

신분증, 처방전(질병코드 기재), 통장사본

가족 방문

대상자 및 가족 신분증, 처방전(질병코드 기재),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첨부5]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보훈 대상

[첨부6] 보훈의료대상자 자격확인조회 동의서 

보훈의료대상자(본인 또는 배우자)일 경우, 보훈의료대상자 동의서도 작성필요

 소득 조회시 의료보험 납부자가 치매 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 납부자(: 자녀)의  행정정보제공 동의서도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전월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 제출 필요

 

▶ 문의사항: 양주시 치매안심센터 (031-8082-4303)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안내_1.png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안내_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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