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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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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14 | |||||||||||||||||||||||||||||||||||||||||||||||||||||||||
첨부파일 | 조회 | 1780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치매약제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사업대상: 관내 주민등록된 치매환자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금액: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내 실비지원
▶ 선정기준: 다음의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가능) ②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3, F10.7,G30,G31.00,G31.82 ③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④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 복 지원 제한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 ▶ 구비서류:
※ 소득 조회시 의료보험 납부자가 치매 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 납부자(예: 자녀)의 행정정보제공 동의서도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전월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제출 필요 ▶ 문의사항: 양주시 치매안심센터 (031-808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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