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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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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손목형) 무상보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3
첨부파일 조회 873

관내 실종위험 치매어르신을 위해 배회감지기(손목형) 12대를 무상보급합니다 ! (통신비 무료)
배회감지기 보급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양주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자
 - (필수) 치매 안심센터 등록관리 대상자
 - 1순위: 배회나 실종경험 혹은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지문 등 사전등록 必)
 - 2순위: 배회나 실종경험 혹은 실종위험이 있는 인지저하자(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 3순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추천자
  * 보호자가 있는 대상자만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회감지기와 중복수혜 불가능
 
 
2. 지원내용
 - 손목형 배회감지기(GPS) 12대 무상보급 (배회감지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용가능기한: 2년(23년 8월 30일까지)
 - 통신비 무료, 사용가능기간 종료 후 연장 불가능 및 사용 중단됨
 - 주요기능
  1) 실시간 위치추적: 모바일 앱을 통해 대상자의 위치정보 실시간 확인
  2) 안심존 관리: 안심존 설정하여 착용자가 안전구역 진입/이탈 시 보호자에게 알림
  3) SOS호출: 응급 버튼을 눌러 SOS호출 알람 전송
 - 제품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c94431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3pixel, 세로 215pixel

 
3. 필요서류

신청자가 대상자, 가족, 후견인일 경우

 

 제출서류

 - 배회감지기 행복GPS 사용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서식2)

 - Smart[지킴이]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3)

 확인사항

 - 대상자의 가족(신청서에 대리인으로

 명시된 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가 후견인이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대상자, 보호자 신분증


신청자가 대상자, 가족, 후견인 외 임의대리인 일 경우

 

 제출서류

 - 배회감지기 행복GPS 사용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서식2)

 - Smart[지킴이]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3)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서식4)

 

 확인사항

 - 대상자의 가족(신청서에 대리인으로 명시된 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가 후견인이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대상자, 보호자, 대리신청자(신청서에 대리인으로 명시된)의 신분증

 

 

 
 

 

배회감지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필수 ★

 

 
[문의]
동부 치매안심센터 (덕정동 양추체육복지센터 5층) ☎031)8082-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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